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 고(故) 박종규씨의 아들 박모(53)씨가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 대해 "부친이 설립한 학교를 빼앗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문화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박종규씨는 1970년 경남대의 전신인 삼양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08년 8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삼촌이 학교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경영권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나를 보안대에서 조사받게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숙부에게 부친이 설립한 학교의 경영권을 돌려 달라고 하자 돈을 주고 학교를 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보여 줬는데, 학교를 빼앗기 위한 음모였다"며 "한 달여 후 서빙고(보안대 분실)에 불려 가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경남대 문제에 당분간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숙부가 부친의 흔적 지우기를 시작해 학교 관련 자료에서 박종규 전 이사장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숙부가 조부모 묘소의 비석에서도 부친의 대학 재단 이사장 경력을 지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주간지에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박 총장은 1년 뒤인 지난해 7월 명예훼손 혐의로 조카 박씨를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고 박 총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박씨가 박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