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사무국을 개설했다.
국토부는 또 이날 객관적인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해 우선 마련했다. 국토부는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 한쪽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에 신청하면 위원회가 개입해 조정을 시작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하자소송이 줄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10.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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