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한군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7인조 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블로그 운영자 나모씨는 오래전부터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병원 홍보에 이용해왔다. 이들은 김재경의 어릴 때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 올리며 그가 눈매교정술과 안면윤곽술 등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재경과 소속사 측은 김씨 등이 성명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 3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DSP미디어 측 관계자는 "재경이는 정말 고친 곳이 없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성형의혹이 일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경이도 처음엔 굉장히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 컴백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