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일명 '오장풍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당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은 체벌과 관련한 교사 징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교사가 일회성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교사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학부모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오 교사의 과도한 체벌행위는 일회성으로 밝혀졌고, 피해자 측에서도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며 "자칫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장풍 사건'이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뒤집히면 자칫 체벌금지 정책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0.09.23. 07:59업데이트 2010.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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