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키스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키스방은 관할 세무소에 신고만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힘든 상황이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8시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 A씨(38)와 여종업원 B씨(20)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키스방 업주 C씨(36)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이 키스방에는 3.3㎡ 면적의 방 6개가 설치돼 있었다. 또 '매니저'라 불리는 20대 초·중반의 여성 수 명이 아르바이트 형식을 빌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손님들은 1시간에 7만 원, 30분에 4만 원의 이용료를 지불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홍보전단지를 통해 키스방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키스방은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말 그대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만 나눌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일어나도 외부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업주들은 여종업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육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소를 찾는 남성들은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귀뜸이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경찰은 10여 곳의 키스방이 광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소들은 주로 신흥택지개발지인 상무지구, 금호지구, 첨단지구, 용봉지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의 특성상 키스방의 존재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업소의 변칙영업 여부, 여성 종사자의 인원 및 신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위한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준용해 업주들을 입건하고 있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뒤쫓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신종 업태중 하나다"고 말했다.

회사원 오모씨(33·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업종의 등장으로 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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