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자 유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대학에서 직위 해제된 서울 K대 교수가 이 여학생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다. 이 여학생은 사건 발생 직후 출국했다가 최근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자국 대사관을 찾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K대 문과대 A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 A 교수는 고소장에서 이 유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해당 유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교수와 해당 여학생을 불러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술과 학교의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에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지난 6월 1학기 종강 뒤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강남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이 유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유학생은 사건 뒤 교내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했고, K대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A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K대는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중징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대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를 떠나 교수가 학생과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교수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동으로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