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부인이 "남편의 정확한 월급 내역을 알고 싶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공개하라는 것은 곧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도 비공개로 이뤄지는 등 세부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관련 정보 공개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인 '양우회'에 적립된 퇴직금 내역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거나, 국정원 직원이 퇴직 후 매달 국정원에서 일정액을 지급받는다는 부인 측 주장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도 "국정원 직원의 급여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정원의 운용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급여 내역 등은 비공개 정보"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직원 부인인 오모씨는 지난 2008년 5월 이혼 소송과 관련해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남편의 급여·퇴직금 등이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