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에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라고 막말을 퍼부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공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모(70)씨는 지난 1월 29일 호흡기 장애 1급인 딸을 대신해 손녀 이모(24)씨와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신씨 딸은 부동산 관련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벌이며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상대방 항소로 재판이 계속됐다.
신씨는 A판사에게 "1심 판결이 2심에서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조정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A판사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A판사는 또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라며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강요했다.
잔뜩 위축된 신씨에게 A판사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말까지 했다. 그는 신씨 손녀 이씨에게도 "엄마가 구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손녀 이씨는 "판사의 폭언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판사의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며 "신씨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6일 자녀 재판 때문에 법정에 출석한 박모(57)씨에게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던 판사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지난 2월까지 고등법원 배석 판사였고 현재 서울 한 법원의 단독판사로 있다. 본지 보도 이후 법원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법원장이 훈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선에서 매듭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력 2010.08.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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