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외설, 음란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음란 영상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일반인 셀카·몰카 등 음란영상 정보 106개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 고딩’ 등의 단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특정 지역과 이름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음란물이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개인적 권익 또한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를 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등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