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일반인 셀카·몰카 등 음란동영상 106개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삭제 조치된 동영상은 휴대폰을 통해 일반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하에 찍었지만 이후 동의없이 유포된 동영상들이다. 동영상의 상당수는 '19세 고딩', '중딩 15세' 등과 같은 제목이 달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물론이고 동영상에 노출된 개인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점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력 2010.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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