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입력 2010.07.27. 03:03업데이트 2010.07.27. 09:5200▲7월 26일자 A28면 '안양만안·용인서부 경찰서 업무 개시' 기사에서 "용인서부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지하 5층' 규모로"는 '지상 5층'의 잘못이었습니다.[■ [수도권I] 안양만안·용인서부 경찰서 업무 개시 ]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