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자 A28면 '안양만안·용인서부 경찰서 업무 개시' 기사에서 "용인서부서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지하 5층' 규모로"는 '지상 5층'의 잘못이었습니다.

[■ [수도권I] 안양만안·용인서부 경찰서 업무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