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다음 6개 당첨번호 '14, 19, 36, 43, 44, 45' 중 36, 44, 45번이 일치해 5등에 당첨되자 자신이 기재한 '18'의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당첨번호인 '19'로 위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7월 11일 뉴시스
로또복권은 1부터 45까지 숫자 중 6개를 맞히면 1등에 당첨된다. 문제는 1등 당첨 확률이 45분의 6이 아니라 814만5060분의 1이라는 사실이다. 확률적으로 매주 1만원씩 1만5280년을 사야 1등이 된다. 로또 구입자의 4분의 1 이상은 매주 '인생역전'을 꿈꾸며 복권을 산다.
하지만 이런 '확률의 법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권 위조범들이다.
복권번호를 칼로 긁은 뒤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전문 위조범들은 화학약품으로 번호를 지우고 복권 발행 기계를 이용해 당첨번호를 새로 찍는 첨단수법을 동원했다. 복권 위조사범만 따로 통계가 잡히진 않지만 복권을 포함한 유가증권 위조 사범이 1년에 130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복권은 가까운 편의점·복권방·가판대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복권 위조가 쉬운 듯 보이지만 지폐만큼이나 많은 위조 방지 장치들이 있다.
로또 용지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 용지이고 일반 복사기나 기타 장치로도 위조가 안 되는 특수 잉크를 사용한다. 복권에 찍힌 바코드에는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들어 있다. 또 복권 상단에는 iSecure 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들어 있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표면에는 자외선을 이용해 식별이 가능한 암호가 숨겨져 있다. 또 육안으로 위조 여부 판별이 불분명한 복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적외선과 형광테스트 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복권을 위조하다 걸리면 지폐 위조범과 똑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미수) 경합범에 해당해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로또복권 위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위조복권으로 당첨금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복권은 지금까지 매회 평균 5.4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1인당 평균 23억여원을 수령해갔다. 역대 최대 1등 당첨금은 제19회(2003년 4월 12일 추첨)의 407억2295만원, 최소 금액 당첨금은 제381회(2010년 3월 20일 추첨) 5억6573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