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문 스님

법원, 검찰 임의폐기 질타…내달 19일 선고

일명 '명월이 생식기' 소송을 제기한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이 "여성 생식기 표본'을 폐기해 달라는 소를 취소하지만 위자료는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임영호)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혜문 스님은 "(검찰이 생식기를 폐기함에 따라) 이 부분 요구를 취소하겠다"면서도 "위자료는 1원이라도 받을 생각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혜문 스님의 발언은 검찰이 생식기를 폐기함에 따라 추후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생식기 폐기했는데, 재판 진행 중 검찰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고 물었고, 검찰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생식기 표본을) 화장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다"며 혜문 스님에게 생식기 폐기 부분 소송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 유지 여부를 물었고, 혜문 스님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유지하겠다 밝힌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 스님이 "'여성 생식기 표본' 등을 없애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판부는 '국과수에서 생식기를 폐기하는 대신 혜문 스님은 위자료를 포기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국과수는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식기 표본을 폐기한 바 있다.

'명월이 생식기' 소송의 선고는 내달 19일 오전10시5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