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이혼 위자료로 1억달러(약 1227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당초 알려졌던 7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다.

2일 미국 연예전문사이트 ‘TMZ닷컴’은 이혼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말을 빌어 “노르데그린이 1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될 것이며, 7억5000만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수치”라고 보도했다. TMZ닷컴은 또 “노르데그린이 자녀 양육비를 별도로 받을 것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우즈가 아내에게 7억5000만달러의 이혼 위자료를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노르데그린이 평생 우즈와 관련된 인터뷰·집필·TV출연을 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브스 등 미국 언론들은 우즈의 전 재산이 약 6억 달러라는 점을 들어 “우즈가 위자료로 7억5천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가장 값비싼 위자료를 치러야했던 스포츠스타는 마이클 조던이다. 우즈의 아내와도 가까운 사이인 조던은 지난 2002년 아내 주아니타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1억5000만달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