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 그룹 동방신기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이 신청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에 대한 소송 결과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29일 공시했다.

에스엠은 원고들에게 각각 10억원 및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에스엠은 "지난 4월 12일에 제기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