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와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이 60㎡ 초과인 친환경 주택의 경우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 이하인 경우는 현행 10%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앞으로 친환경 주택을 설계할때는 고효율 자재, 절수기기를 비롯한 8개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여부 확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맡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절감률을 5%포인트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입력 2010.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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