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서킷브레이커 적용 대상 주식을 수천개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원래는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종목 위주로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분 동안 10%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정지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위원회 이사회는 가급적 빨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에 투표 마치고, 다음주쯤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