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표본이 이달 중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공익이나 의학적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만들어 보관돼 있는 ‘여성 생식기 표본’을 없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를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문화재제자리찾기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관하고 있는 국과수 측과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 4월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명월이의 생식기는 따로 보관해야 할 정도로 의학적 가치가 없는 만큼 폐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생 명월이’는 일제 강점기 서울 종로에서 유명했던 기생집 명월관에서 일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기생과 동침한 남자들이 줄줄이 숨지자 이유를 규명한다는 목적으로 일본 경찰이 부검 후 몸의 일부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