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Q

. 선거날,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트위터나 미니홈피에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선거운동이 아니라 ‘난 누구 찍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 전에 자신의 기표내용을 트위터·미니홈피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에게 누구를 뽑았는지 질문하거나 그러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신문 등 언론사에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흔히 ‘출구조사’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역시 종종 발생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촬영물은 회수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표지를 공개한 경우, 선거권 행사의 포기로 간주되어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선거일에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특정인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당이 선거일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역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하게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