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제도 개선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법관의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은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으려면 보수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1심 및 항소심 판사 평균 연봉 수준이 1억∼2억2000만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판사 연봉은 한국의 초임 부장판사(경력 15년 기준)보다 15.8∼155.5% 많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15년차 법관은 세전 기준으로 약 9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법관 호봉은 평균 1년 9개월마다 높아진다. 15년차에 해당하는 법관 10호봉의 월봉은 379만530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4554만3600원이다. 법관 1호봉 월봉은 185만원, 가장 높은 대법원장은 839만6000원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매년 두 차례 나오는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50%가 지급되고 15년차 법관은 매월 8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다. 관리업무수당(월봉의 9%)도 매달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가, 1년에 두차례 300만∼450여만원의 직무성과급이 나온다.

13호봉 이하에겐 매달 월봉의 16.7%가 가계지원비로 지급된다. 직급보조비(10∼20년차 75만원), 교통보조비(20만원), 정액급식비(13만원)가 매달 나오고, 잔여 휴가 일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가보상비와 가족수당이 추가된다.

이 모두를 합하고 실비로 보전되는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제외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15년차 초임 부장판사의 연봉은 8837만8061원으로 계산됐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