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운동 첫째 날 오후 2시쯤이었다. 전공 수업을 듣던 중 어떤 노래가 학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순식간 교수님의 목소리가 노래 속에 묻혔다. 전부 창문 쪽을 바라봤고, 귀를 기울이던 학생들과 교수님은 그것이 선거운동 노래라는 것을 알아챘다. 결국 수업은 창문을 닫고서야 제대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선거운동 소음이 캠퍼스 안까지 들어왔다. 다른 곳에서도 불만이 많겠지만, 초·중·고·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는 선거 소음을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현행 '소음 진동 규제법'에는 생활소음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공직 선거법에는 '소리의 크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관 근처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서 교육에 방해될 만한 소음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 운동에 핵심이 되는 곳을 차지하고, 유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 '선거 노랫소리'로 인한 소음이 공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