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軍덤프트럭

토사나 자갈 등을 적재한 군부대 덤프트럭들이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 군(軍) 덤프트럭은 적재함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모씨(33·고성)는 얼마 전 고성군 국도 7호선를 따라 통일전망대 방면으로 향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앞서 달리던 군부대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토사와 돌덩어리들이 차량 보닛과 유리로 떨어져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군 덤프트럭 3대 모두 적재함 덮개가 설치돼 있었는데도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라며 "군부대에서 당장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 큰일나겠다"고 우려했다.

민간인의 경우라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군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민간인은 법으로 처벌받지만 군은 경찰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운전자들이 불만을 갖을 수 있다"면서 "군 헌병대와 공병부대에 단속과 적재함 덮개를 씌우고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적재량을 준수하고 적재 커버를 씌우고 운행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