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이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수험생 모임은 내달 3일 헌법재판소에 채용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은 상한을 30세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취업난과 인재의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츨범 이후 다른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나이제한이 개선돼 왔는데, 유독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제한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