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의 상한(上限)을 최고 50년으로 현행보다 2배로 올린 개정 형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문제점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28일 보도했다.

형 집행 과정에서 유기징역 상한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무기징역 재소자보다 오히려 더 오래 복역하게 되는 '형벌 역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을 뿐더러, 갑작스러운 형량 강화로 법원의 양형(量刑) 혼선이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말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은 현행 10년 복역에서 20년 복역으로, 사형에 대한 감경은 현행 10년 이상 복역에서 20~50년 복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 형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성범죄로 흉악범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되자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형벌 역전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실무방침을 정해 무기징역 재소자는 최소 20년 이상, 유기징역 재소자는 형량의 85~90%를 채웠을 때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해 왔다. 현행 대로라면 징역 50년의 유기 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보다 무기징역 재소자가 먼저 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를 피하려면 앞으로 무기징역 가석방 대상을 적어도 40~50년 복역한 수감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기결수들의 경우 개정 형법 적용 전의 실무방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년간의 준비끝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신문은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 "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 시행 시점인 10월까지 기존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