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27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으니 막아달라"며 전교조 교사 16명이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법원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말 조 의원이 여론수렴을 거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남부지법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명단을 공개하면 조합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항고했고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전교조는 이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으면 결정 사실이 고지되는 날부터 조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씩 부과되며, 항고한 뒤 항고심에서 정반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경우에도 그날까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