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봉준영 기자]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두고 소송에 휘말린 배우 박보영의 대리인 측이 “계속된 공방은 진흙탕 싸움을 뿐이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영의 대리인 장백 측은 10일 오전 “박보영 전속계약해지 등에 대한 최종 보도자료(2차)”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보영 대리인 측은 “다소 과열된 상대방 측의 감정적 대응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서두에 밝히며, “박보영이 체결한 전속계약서는 소속사(주식회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형태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표이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형태로, 해지확인청구소송과 형사고소의 상대방 또한 ‘소속사’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표이사 개인과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번 사건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 아무리 진실을 호소해도 지금과 같이 다소 감정적인 대응이 포함되어 반박과 재반박의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진흙탕 공방’으로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박과 주장사실의 입증은 앞으로 법원과 검찰에서의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행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하여도 분명한 반박과 필요 충분한 입증을 다할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은 분명 하나다. 반드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의 해명 보다는 이성적인 침착함과 입증의 준비, 소송 등에 있어서의 명확한 주장의 정리가 우선이라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6일 박보영의 법무법인 장백 측은 “상대방 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더더욱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속사의 최근 태도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은 소송과 같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전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음 날인 7일 오후 “박보영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박보영의 흥행작 ‘과속스캔들’에 대해 “오디션에서 2번이나 떨어졌던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연기할 수 있도록 매니저로서 배우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박보영은 마냥 본인이 오디션을 잘 봐서 영화에 캐스팅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마움도 못 느껴도, ‘과속스캔들’ 이후 회사 몰래 다른 매니지먼트와 접촉해도 ‘어리니까..’라고 생각하고 다 묵인해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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