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오락기인 속칭 '체리마스터'(테이블 게임기)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쉽게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남성들의 출입이 많은 당구장, 복권방 등지에 은밀히 설치되고 있는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사행성도 매우 강해 이용자들의 호주머니와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체리마스터 게임기 설치 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달 들어서만도 광주 북구 오치동, 삼각동, 양산동 등지에서 3건의 사례가 단속되는 등 지난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모두 73건의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또 사행 행위에 동원된 게임기 180대와 이에 사용된 금액 400만여 원이 경찰에 압수됐다.
북부 경찰은 지난해 총 347건(4540만 원, 게임기 870대 압수)의 체리마스터 영업행위를 단속했다.
많게는 하루 20만∼30만 원의 수입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 게임기는 주로 영업 실적이 저조한 당구장 내 설치가 잦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오락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소형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까지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만만치 않은 수입의 유혹 때문에 업주들은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기계를 들여놓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치업자와 수익의 절반씩을 나눠 갖던 예전 수익구조와는 달리 당구장 업주가 직접 기기를 구입,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문광부 심의 자체가 거부된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1000원 권부터 1만 원권까지 투입이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부여받은 포인트로 게임을 하다 일정 점수가 확보되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다.
또 게임기 크기가 소형 책상만 해 장소에 제약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제작 또한 손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까운 장소에서 소액을 이용, 몇십 배의 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심리까지 더해져 체리마스터의 근절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설치업소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돈을 벌려는 일부 업주들이 야간시간대 단골손님을 위주로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박 상혼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