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박보영에게 고소당한 소속사 측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보영에게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소송'을 당한 소속사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보영 소속사 고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휴메인 측은 영화 "박보영과 초반 2년간은 서로 계약서 없이도 아무 문제없이 지내왔고, 지금 시점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다. '과속스캔들' 이란 작품도 오디션에서 2번이나 떨어졌던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연기할 수 있도록 매니저로서 배우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박보영은 마냥 본인이 오디션을 잘 봐서 영화에 캐스팅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마움도 못 느껴도, 과속스캔들 이 후 회사 몰래 다른 매니지먼트와 접촉해도 '어리니까..'라고 생각하고 다 묵인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박보영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올바로 잡아야 겠다' 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어린배우에게 소속사 돈벌이를 시켰다' 는 박보영의 입장에 대해 "'과속스캔들' 이 흥행하기 전 4년간 회사는 지금의 박보영이 있기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흥행 이후의 광고 촬영이 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에 대해서는 "캐스팅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휴메인에 재직 중인 매니저 그 어느 누구도 박보영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며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 달 반을 주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음의 소리' 제작에 있어 돈을 횡령하거나 모종의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박보영 사기혐의'라는 기사 하나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출연 포기한 이유, '선덕여왕' 캐스팅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회사가 박보영에게 어떤 강제성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보영의 법무법인 장백 측은 6일 "소송에 이르기 이전부터 박보영은 소속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 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더더욱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속사의 최근 태도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은 소송과 같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ny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