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에 재개발 기간에 이주를 원하는 저소득 세입자 등이 사업 완공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7일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5재정비촉진구역에 순환용 임대주택 114가구를 먼저 건립해 주민을 이주시킨 후 본공사에 들어가는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환개발방식은 사업구역 인근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세입자나 원주민을 임시로 이주시킨 뒤, 본공사 완공 후 원주민이나 세입자를 새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시내에서 옛 대한주택공사가 관악구 신림1지구와 신림2-1지구에 이 방식을 적용했으나 민간 재개발사업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면서 길음뉴타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들이 재개발사업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허용된다.
성북구 길음동 175번지 길음5구역(3만5388㎡)에는 지상 22~28층 아파트 7개동 571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중 순환용 임대주택은 SH공사가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에 1개동 114가구 규모로 건립한다. 이 구역의 순환용 임대주택이 총 건립가구의 20%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17%)을 초과함에 따라 조합측에 8.2%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세입자들의 이사 걱정을 덜어주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한편, 주변 지역의 전·월세난 완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