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예산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관심을 모았던 무상급식 시행시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 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단계별 추진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시의회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적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목포시는 향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연간 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이후 100%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주민발의를 주도했던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발의된 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은 목포시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며 "목포시는 소극적인 기존계획을 철회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무안반도 통합 무산으로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예산지원과 확대를 요청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