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휴업이나 휴교를 결정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취하는 휴업·휴교·휴반·등교중지 등의 개념에 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휴업이나 휴교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시행자, 법정수업일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휴교와 휴업의 적용대상은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란 점에선 똑같다. 하지만 휴교는 수업을 포함한 모든 학교업무가 정지되는데 반해 휴업은 수업만 중지되고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구분된다.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려질 경우 학생·교직원들은 출석·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휴교를 결정하는 주체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는 반면에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휴업이든 휴교든 모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느냐도 궁금한 대목인데,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0% 내외에서 감축할 수 있다.
연간수업일수가 220일이기 때문에 22일까지 휴교나 휴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휴반과 등교중지의 개념도 다르다. 적용대상에서 등교중지는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으로 한정되는 반면에 휴반은 해당 학급의 학생 전원이다. 등교중지는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물론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등교중지와 휴반의 경우 연간수업일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휴업·휴교와 다르다. 휴반이나 등교중지 조치로 수업일수가 미달될 경우 학생은 진급이 불가능하고 졸업자격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