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여아의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자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
부산지법은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5)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음란물에 실명을 기재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슈청원’에 ‘12살 여아 성폭행범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 글에 찬성 서명을 한 사람은 17일 오후까지 3500명에 달한다. 네티즌들은 “성폭행 당하고 모든 것이 공개됐다면 그 아이는 평생 어떻게 견딜까”는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산지법이 진화에 나섰다. 부산지법은 17일 “한 언론이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잘못 전달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법원이 터무니 없이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며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강간이 아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기소 내용에 비춰보면 형량에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