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재판장 이대경)는 고(故) 최진실씨가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잃어 광고주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최씨의 가족과 최씨의 전 소속사 플로라베이직이 건설회사 ㈜신한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9일 판결했다.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최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신한의 이미지를 떨어뜨렸을 때는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최씨는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붓고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신한은 광고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상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광고비용 21억원 등 모두 30억5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은 "최씨가 조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최씨가 스스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에게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토록 허락하는 등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신한은 최씨와 최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최씨가 사망함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9)과 딸(7)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으며 이들이 미성년자라 최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