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처럼 자동차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주차하는 일부터 스트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약간의 주차 에티켓만 지켜줘도 스트레스가 덜할 텐데, 이를 잘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병렬로 주차된 차량들의 앞쪽에 직렬로 차를 덧대어 세워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차량 기어를 중립(N)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거나 아주 살짝 채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심할 때는 주차된 차량을 밀어 위치를 옮기려 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실외 주차장의 경우 차량에 유입된 수분이나 차량 내부의 금속 표면에 수증기가 응축돼 생긴 수분이 쉽게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가 주차 뒤에 차량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떠나더라도 몇 시간 뒤에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겨울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는 것뿐 아니라, 연락처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아야만 주차 차량의 주인들끼리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3~4대 분량 주차공간의 좌·우로 기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량 기둥 쪽에 주차할 때는 가운데에 차가 없더라도 기둥 쪽에 최대한 붙여 주차해야 합니다. 국내 차량의 차폭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 넓어졌지만 주차공간 폭은 거의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에티켓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빈 주차공간을 찾더라도 주차를 못하거나 혹은 힙겹게 주차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주차장에 따라 차량 앞부분부터 들어가는 '전진주차'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때문에 벽이나 화단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건물주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인 데다 전진주차가 차량의 급발진·오조작에 따른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너무 좁아 전진주차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진주차를 고집하다 차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못 봐 사고를 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전진주차를 강제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