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적법하게 취득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의 현금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머니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덴' 2억34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2000여명에게 팔면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과 항소심의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담고 있는 '게임머니 현금거래 금지' 규정에 김씨 등의 행위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베팅 또는 베팅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와 '프로그램 복제 또는 해킹 등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머니를 걸고(베팅) 벌이는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리니지 게임 같은 일반 온라인 게임머니는 '프로그램 복제 또는 해킹'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칭 '노가다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인 리니지 게임 안에서 아덴을 획득하는 것은 우연적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경험 등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며 "리니지 게임머니를 법이 거래를 금지한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장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지 아덴은 100만 아덴당 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