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지난 4일 구속한 해군 법무장교 A 대령이 L 서기관(4급 군무원·구속)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해군 K 상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조사단은 또 특조단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 수천만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 법무장교의 도덕성은 물론 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A 대령이 지난달 30일 구속된 L 서기관과 수사선상에 오른 해군 K 상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A대령은 이번 사건으로 올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받던 해군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사에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로 4일 구속됐지만 이는 혐의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특조단은 A대령이 L서기관과 K상사로부터 건네받은 돈으로 계룡대 인근 땅(3필지)을 사는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대령은 ‘계룡대 인근 엄사리에서 산 땅은 장인으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은 특히 A 대령이 과거 해군 관련 비리 수사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군 법무장교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조단 관계자는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원이 넘는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밖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계룡대 근지단 납품비리 의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지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해 국고 9억4000여만원을 손실했다고 김영수 소령(해군대학 교관)이 문제를 제기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특조단에 의해 K 대령을 비롯해 L 서기관과 해병대 C 대령 등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