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올들어 강원도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피고인 및 증인 신문 등을 지켜본 뒤 '전원일치 무죄 판결' 평의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도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만 인정된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과잉방위에 해당함으로써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살해의 고의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배 부위나 가슴을 찌를 수도 있었지만 등 부위를 찌른 점, 목 부위 상처가 있지만 목을 스친 정도로 살해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에서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6개월간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동생에게 술주정한 점과 피의자가 목이 졸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에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민참여재판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정강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여부가 있었는지와 살해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며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고, 피의자가 목이 졸린 상황에서는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입력 2009.11.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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