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기관 9부2처2청의 명칭을 명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의 세종시 건설 축소.수정 또는 백지화 움직임에 맞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이전부처의 명칭 등 관련 사항을 규정, 세종시 건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3개의 유사법안보다 세종시 관할 구역을 넓혀 충남 연기군 전체를 세종시에 포함시키고,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세종시설치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충청도민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정부 여당의 세종시 백지화, 수정추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부 2처 2청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는 이시종․김유정․이윤석․오제세․강기정․양승조․김충조․노영민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