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고시생 김모(27)씨는 아쉬움에 땅을 쳤다. 합격 커트라인 262.52점(평균 75.0점)에 0.5점이 모자라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시생 4년차로 내년 시험을 다시 준비하던 김씨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형법과목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시험 직후 수험생 사이에 해당 문제의 정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면서 ”이번 결과 때문에 1차에 합격할 것으로 보여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문제 중 형법과목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지난 13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형법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3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3점짜리다. 문제 내용은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해서 갑이 몽둥이로 맹견을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정 학설이나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혼재하고 있어 복수정답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해 추가 합격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측은 “행정심판의 결과를 존중해 이에 따를 것"이라며 ”재채점을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