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가 공공장소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는 오모씨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매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본인 동의 없이 시위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자주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집회·시위 참가자가 초상권을 주장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인 점을 고려할 때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보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오씨에 대한 기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 뉴스앤조이가 오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앤조이는 종교문제로 오씨가 이혼한 후 전 남편과 겪은 갈등을 다룬 기사를 몇 차례 보도했고, 오씨는 시위 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성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뉴스앤조이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