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드라마 등의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방조한 포털사이트 프리챌과 판도라TV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 및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프리챌과 프리챌 대표 손모씨(33)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와 대표 김모씨(42)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리챌 등은 해당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침해행위나 음란동영상의 전시·배포행위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인식·예견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기대하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링 인력을 고용·유지하지 않아 다수의 불법파일들이 장기간 유통되도록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MBC 등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치 않고 프리챌 등과 유사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은 수사 개시 이전 피해 방송사들과 합의해 형사고소가 되지 않았다"며 정상참작 사유를 밝혔다. 프리챌 대표 손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프리챌과 프리챌이 운영하는 P2P사이트인 '파일구리'에서 KBS, MBC, SBS 등 방송3사의 드라마를 불법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프리챌과 함께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씨와 프리챌에는 한달에 44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구리 사이트를 통해 수 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판도라TV 대표이사 김씨도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사 프로그램을 업로드해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판도라TV와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