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T―뉴스 이정혁 기자]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발표한 고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금지곡이 됐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지난 2월 발표한 임형주의 첫 미니앨범 `마이 히어로(My Hero)'의 삽입곡이다. 우연히도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서거날 전국에 발매돼 많은 이들과 임형주 본인에게도 큰 놀라움을 선사하며 김 추기경을 위해 헌정됐다. 이어 3개월 뒤 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다시 한번 추모곡으로 헌정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의 인기곡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 노래가 앞으로는 영어 버전으로만 불려지는 운명에 처했다. 그 이유는 곡을 만든 일본의 작곡가 아라이 만이 한국어 버전에 대해서 저작권 승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임형주의 앨범 및 지상파, 케이블, 라디오 방송, 온라인 음원사이트 등에서 오리지널 한국어 버전을 들을 수 없게 돼 사실상 국내에서는 금지곡이나 다름없어진 셈이다.
문제는 앨범 발매 뒤 4개월이나 지난 6월에야 원작자의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연인 즉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대부분의 국내외 곡들에 대한 권리관리 및 저작권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곡은 빠져있었던 것.
아라이 만은 뒤늦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국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를 통해 이 곡에 대한 사용승인 불허를 통보해 왔다.
이에 임형주는 아라이 만에게 자신이 직접 다듬은 한국 번역가사 대신 이 곡의 원작시로 잘 알려진 구전 영문시 `A Thousand Winds'로 노랫말을 붙인 오리지널 영어버전에 대한 사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 문제로 시중에 음반이 모두 팔려나간 상태에서도 추가로 제작하지 못했지만, 영어 버전으로 재녹음된 미니앨범 `마이 히어로'가 7일부터 다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임형주는 "그동안 팝페라 아티스트로서 국내외 수많은 곡을 리메이크 해왔지만 원작자가 사용허락을 불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다. 그러나 상황이 비교적 순조롭게 잘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오리지널 영어버전으로 최종 사용승인을 허락해준 아라이 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내가 녹음한 국내외 수많은 곡 중 처음으로 사용허락이 불허된 노래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추모곡이란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애석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형주는 오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와 전국투어, 송년&제야콘서트 등 단독공연 준비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