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다행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고스톱-포커류게임(이하 고포류)의 과도한 경품이벤트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본지가 9월28일자 14면에 '엠게임, 과도한 현금마케팅 파문' 기사를 게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엠게임은 신작 고스톱게임 '테마맞고'를 오픈하면서 9월8일부터 3주간 매주 추첨을 통해 1등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 1500만원에다 해외여행상품권, 골프 풀세트 등 총액 2400만원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엠게임측은 '다른 업체들도 다 이 정도 규모의 이벤트는 한다', '현금과 상품권이 뭐가 다른가', '고스톱은 대한민국 전통 놀이문화다'라는 등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이같은 이벤트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다. 엠게임이 내건 1등 상금 500만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8조에 규정된 '소비자 현상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머니 불법거래, 사행성, 청소년보호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고포류 게임에서 거액의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분명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지원팀이 본지 보도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가 '경품이벤트와 사행성 모사게임(고포류)의 이벤트와 관련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을 제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갖기는 어렵다. 유일한 해법은 고포류를 서비스하는 게임업체들의 각성 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린게임 캠페인'이 바로 그런 깨달음의 산물이다. 게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부각시켜 게임산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캠페인이다. 눈앞의 돈벌이엔 고포류만큼 좋은 게임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게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네 글자다.
지난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엠게임은 고스톱-포커세트(오프라인 게임용)를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지급했다. '테마맞고' 오픈이벤트 때 현금 500만원과 함께 유저들에게 선물로 지급했던 상품이다. "이벤트 때 사용했는데 예상 외로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엠게임의 설명이었다. 고포류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캐주얼'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3주간에 걸쳐 진행한 '테마맞고' 오픈 이벤트가 엠게임의 매출과 순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집계되고 나면 꼭 한번 따져보기를 바란다. 1500만원의 현금을 내걸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각각 무엇인지를.
< 연예사회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