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일명 포르노) 제작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저작권법 위반과 별개로 음란물 유포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음란물 유포는 실정법 위반이고 사회풍속을 크게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성인물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네티즌 300여명(아이디 기준)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6만5000여명을 차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