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9월 9일자 A1면에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20㎞로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봤다.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는 최고제한속도가 110㎞인데, 왕복 4~6차로인 경부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인 이유가 뭔가요.
- 강남구 삼성동 독자 최영준씨
A: 원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가 원칙, 단서규정에 고속주행 설계 7곳을 110㎞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의 최고·최저속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놓고 보면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100㎞, 최저속도는 시속 50㎞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88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처럼 편도 1차로의 좁은 길에서는 최고·최저제한속도가 각각 시속 80㎞와 40㎞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단서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도 1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지만 경찰청장이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최고제한속도를 11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현재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 중부내륙, 서해안, 천안~논산, 중앙선 대구~부산, 청원~상주 구간 등 7개 고속도로가 최고제한속도를 110㎞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7곳 중부고속도로를 제외한 6곳의 설계속도가 시속 120㎞"라며 "안전을 고려해 110㎞로 했다"고 말합니다.
설계속도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하지만, '기상상태에 문제가 없고 차량 흐름이 좋은 경우 평균적인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최고 속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해 도로 설계 이전에 결정되는데,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대부분 직선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에서 가파른 곡선구간이 많지 않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도로의 오르내림이나 곡선 구간을 줄이기 위해 터널과 교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장정진 경감은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선형(線形)이나 경사도, 곡선 반경 등이 고속 주행을 해도 상대적으로 피로감이 적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