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출고> <표>소음·진동 민원 발생 추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사장이나 공장은 물론 건물 내에서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해 16개 시·도의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소음·진동 민원이 4만4784건으로 2003년 2만6126건에 비해 71.4%나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23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민원 가운데 생활소음이 9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공사장 소음 민원이 2만9651건 접수돼 6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장 소음 6716건(15%), 층간 소음 등 기타 2768건(6.2%), 확성기 소음 2692건(6%) 순으로 나타났다. 공장 소음 민원은 1294건(2.9%), 교통 소음은 641건(1.4%)이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건물 내 소음 등이 2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공사장 (20.4%), 확성기(16.4%), 사업장(16.2%) 소음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8%(1만6496건), 경기 25.1%(1만1230건), 인천 6.5%(2894건)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민원의 68.4%를 차지했다.

반면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민원의 증가 건수에 비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지난 해 4만1239곳으로 2003년 3만4386곳보다 19.9%가 늘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배출업소 2만4091곳과 특정 공사장 2만5176곳을 점검해 411개의 위반업소와 1793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도로교통소음이 심각한 446개 지역 741.5km는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4480곳에는 1136k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310곳은 224.8km의 저소음 노면도로를 포장했다.

향후 환경부는 공사장 및 확성기의 소음 기준을 조정하고, 동일 건물 내의 소음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음·진동 평가를 위해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환경소음 및 항공기, 철도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