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명 '바지사장'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전남 여수에 있는 모 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2월 원인불명의 사고로 머리뼈 골절, 뇌손상 등의 부상을 당한 A씨는 그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도 아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며 실제로는 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거래처 대표이사를 접대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