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규제된다.

건축물 경관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나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벽면 전체에 다양한 색상·형태·밝기 등을 조정하는 조명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 월'(Media Wall)이라고 한다. 현재 대우빌딩,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금호아시아나 본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서울시는 최근 부쩍 늘어나는 건축물 경관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밝거나 원색 계열의 색상은 금지된다. 또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시각 장애를 주지 않도록 표면 휘도(煇度,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는 최대 25cd(칸델라, 1㎡에 양초 25개를 켜놓은 밝기) 이내로 제한된다. 점등 시간은 일몰 후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절대 금지지역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 보존지구,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이다. 조건부 금지구역은 경복궁 주변의 문화재·유물이 많은 지역과 독립문, 서울성곽 내부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문화재를 향하는 건물 벽면에 경관조명이 금지된다.

다만 동대문·명동 등 상권이 발달하고 관광객들이 많은 찾는 지역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김성보 공공디자인담당관은 "기존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건축주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 라인에 맞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며,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