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과 청와대 봉황 휘장을 위조해 가짜 청와대 시계를 만들어온 일당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 시계는 대통령별로 서명을 새겨 제작한 후 국가유공자나 청와대를 방문한 손님 등에게 선물로만 전달되며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는다.

가짜 청와대 시계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이모(62)씨 등 5명은 200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이 대통령의 서명을 흉내 내 제작한 가짜 청와대 시계 1300점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시계는 서울 종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개당 1만5000~2만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위조 시계를 사들여 200개 이상 판매한 상인 3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나, 100개 이하를 판매한 노점상 8명은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