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법에서 사용됐던 용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사라지게 됐다고 국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이 포함된 성년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그동안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이 이렇게 분류되면,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 법무부의 계획대로 이들 용어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정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이들 용어의 부정적 어감으로 느껴야 했던 불편함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관계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이뤄진 뒤 가족관계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